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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 무료, 여자는 500원"…목욕탕 관행 깨지나

남자는 무료, 여자는 500원인 것.

그렇습니다.

목욕탕에서의 수건 값이 그러기도 하죠.

목욕탕에 따라 여성 손님에게만 수건이나 비누 요금을 받는 관행이 있기도 했었는데 이게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한 시민이 지난해 9월 경북의 한 목욕탕에 대해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인데 여성은 수건 한 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가 700원이라는 것이 성차별적인 운영 관행이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겁니다.

업소 측은 여탕에서 수건 분실이 빈번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요.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에서도 수건을 무료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일부 이용객의 문제를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전가하는 건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라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소에 시정을 권고하고 관할 지자체장이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행정 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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