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증권
2018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2일)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은 국민연금에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6일 직원의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 원의 현금 배당 대신 1천 주를 배당했습니다.
당시 직원들에게 배당된 주식은 28억 1천295만 주로 11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어 '유령 주식'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후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일부가 매도하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 주에 이르렀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299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024년 8월 1심은 삼성증권이 18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은 "삼성증권은 배당의 과·오지급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배당 업무 절차, 요건 등에 관한 내부적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처리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배당 사고 발생 이후에도 사고 전파나 매도 금지 공지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고, 임직원 계좌에 대한 매도 주문 차단 등 조치가 지연돼 대량 매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은 "사고는 배당직원들의 의도하지 않은 오류나 매도 직원들의 개인적인 부정이 개재돼 발생한 것으로 손해를 모두 회사에 책임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삼성증권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형성됐을 주식 가격에서 국민연금의 실제 매도 가격을 빼서 계산한 손해액 38억 6천만 원의 50%에, 국민연금이 하락한 주가로 매수해 얻은 이익을 상계해 배상액을 18억 6천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배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부담한다는 국민연금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배당 업무 담당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과 국민연금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크다"며 2심과 달리 민법상 사용자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용자 책임이 추가로 인정되더라도 2심의 손해배상 범위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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