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발견한 새끼 까마귀를 불쌍하다고 집에서 돌봤다가 재판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고요?
네, 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6월 의정부시의 한 공원에서 새끼 까마귀를 발견해 집으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등산을 마치고 내려오던 길에 불쌍해서 데려갔고, 일주일 정도 돌본 뒤 다시 발견한 곳에 돌려보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후 A 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됐습니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보호법상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사육할 수 없는 야생생물인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이고 관련 법을 알지 못한 채 행동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불쌍" 까마귀 데려와 키웠다가 날벼락…재판 끝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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