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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이 공소기각 사유 기준?…거세진 졸속 입법 비판

<앵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의 폐지와 함께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됐다고 저희가 어제(29일)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후폭풍이 거셉니다. 추가된 조항의 표현 자체가 모호해 재판 혼란만 발생한 거라는 우려와 함께, 대통령 사건을 염두한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계속해서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예외적인 결정인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피고인 사망 등으로 재판권이 없을 때나,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등 6가지 명확한 기준에 한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중대한 위법 수사' 또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두 조항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현저한'이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건지 불명확해 사건 관계인들의 고의 재판 지연 등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합니다.

[정승환/고려대 로스쿨 교수 : (본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공소 제기 자체를 계속 문제 삼으면 아무래도 뭐 소송이 지연되는 건 뻔한 일일 것 같은데요. (법원이 공소기각을 해도) 그러면 그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재판 지연 가능성이 커지거나 재판부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공판 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등을 통해 검사의 소추권은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 현행법이나 법원의 관행으로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해서 추가한다는 것이 뭔가 법리적인 이점이 있는가, 좀 의문스러워요.]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졸속 입법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로스쿨 교수 :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심급을 가리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검사가)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되니까 공소 취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론화 없이 기습적으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로 인해 혼란만 발생할 거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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