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하려면 기본예탁금으로 현금 3천만 원이 있어야 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돼 거래량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오늘(16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인 기본예탁금이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1천만 원 중의 70%는 보유한 주식의 가치로 충당할 수 있어 700만 원어치의 주식과 300만 원 현금이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이 모두 현금으로 있어야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현금이 사실상 최소 3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어난 셈입니다.
매매수량 단위도 앞으로는 20주씩으로 잠정 확대됩니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통상적인 레버리지 상품의 발행가격인 1만∼2만 원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돼,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자산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매매 단위가 20주씩으로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괴리율 관리방식도 강화합니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푭니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하고, 적정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합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합니다.
이밖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 새로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합니다.
이미 거래 중인 상품에 관해서도 광고·마케팅은 할 수 없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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