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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2년…김건희 '무죄'였는데

<앵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별도로 재판을 받은 김건희 씨에게, 앞서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13일) 선고된 판결의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의 성격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지 않았거나 합의한 적이 없고, 명태균 씨 본인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전 계획했던 여론조사였다면 무상 제공도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여론조사 중 14회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업체 영업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이었다면 한 번에 그쳤어야 한다며, "제공 횟수,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천396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명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재판장 : 피고인 윤석열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와 배치됩니다.

앞서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별도로 재판을 받았는데, 김 씨에 대한 1·2심 재판부 모두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영업활동 수단이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 관계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이 엇갈린 것인데,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통해 어떤 판결 논리가 인정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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