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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국정농단"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징역 13년 구형…"정교유착 국정농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는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재는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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