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탈세 의혹이 제기된 1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사는 등 이른바 '아빠 찬스'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들인데, 탈세 의심 금액만 1천7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A 씨는 지난 2024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른바 학군지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였지만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배우자와 공동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A 씨의 아버지가 해외주식 30여 억 원어치를 팔았고, 자금의 사용처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A 씨가 이를 편법 증여받아 매수 대금을 마련한 걸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취득한 주택은 3천600억 원 규모로, 탈세 의심 금액은 1천7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오상훈/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편법적인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가용한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조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주요 조사 대상은 현금 부자나 투기성 다주택자,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입니다.
위례신도시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30대 B 씨는 건물주인 아버지로부터 10억 원 넘게 빌리면서 '아버지 사망 시 일괄 상환'이라는 비정상적인 차용증을 작성했다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부모 지원으로 한강뷰 아파트를 사 20억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낸 다주택자나, 소득 신고 누락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등도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적발 사례에 대해선 40%의 부당 가산세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사업자 대출을 고가 아파트 취득에 쓴 사례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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