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범 회장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을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한 횡령·배임 액수는 약 20억 원 수준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사 운전기사에게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기고, 계열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리스하는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1·2심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해 자사에 13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준 혐의와 관련해선 1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조 회장 본인도 지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한국타이어 계열사들의 법인카드 대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해 5억 8천만 원의 이익을 얻은 혐의, 한국타이어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 전속 수행 업무를 맡겨 4억 3천만 원의 이익을 본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계열사 임원 박 모 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한국타이어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해 5억 1천만 원과 차량 사용 이익을 얻고, 개인적인 이사 비용과 가구 비용을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지급해 2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 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조 회장 측과 검사 모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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