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으로 환풍기에서 나는 소음이 싫다고 이웃 식당 주인을 2년 동안 제목처럼 집요하게 괴롭힌 남성이 처벌받았다고요.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 스토커가 된 셈인데요.
50대 A 씨는 옆집 식당 환풍기 소음이 크다는 이유로 2023년 부터 2년 가까이 욕설이 담긴 문자를 120건 넘게 보내고 수시로 식당을 찾아가서 내부를 촬영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한 차례 폭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결국 피해를 견디지 못한 식당 주인은 영업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환풍기 소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라는 근거가 없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라며 지적하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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