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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못 온 장관 2명 심의권도 침해…"절차 하자"

<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보면서도 더 엄격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과 함께, 연락을 받고도 도착하지 못한 2명의 심의권까지 침해됐다고 봤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른바 '2분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9명이 불참한 채 열렸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연락 자체를 하지 않은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 침해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외에도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참석하지 못한 장관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의 위치와 연락 시점, 이동 시간을 고려했을 때 국무회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는 단순히 연락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심의권은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고 계엄의 신속성과 밀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 : 정식 국무회의라고 하면 언론에 알려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게 되고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치안 수요가 생겨서 대통령으로서의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이런 것을 어떤 권한의 남용이라고….]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심의권은 법령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국무회의는 단순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지위가 아니라는 헌법을 근거로, '충분한 심의'와 '전원 소집 통지'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국가 긴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절차적 의무가 완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부 국무위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우선하여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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