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내란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로,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징역 7년에 처한다.]
오늘(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고,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됐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1심은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장관 7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로 봤는데, 항소심은 연락을 받았지만, 이동 거리 탓에 제시간에 참석 못 한 장관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도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현실적인 이동 시간,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시각 등을 고려하면 위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소집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신을 상대로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없고, 관련 공무원은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며 '헌정 질서 파괴 뜻이 없었다'는 등 사실과 배치된 보도자료 내용까지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 및 군 병력의 국회 폐쇄 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합니다.]
사후 허위 게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을 지으며 퇴정했고, 변호인단은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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