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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계 2위 미녀' 다샤 타란, 전속계약 효력정지 인용…"7년 간 정산서 못 받아"

[단독] '세계 2위 미녀' 다샤 타란, 전속계약 효력정지 인용…"7년 간 정산서 못 받아"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100인'에 선정되고 220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러시아 출신 모델 다샤 타란(26)이 국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다샤 타란이 소속사 레인메이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다샤 타란)와 채무자(레인메이커)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양측이 2023년 5월 4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레인메이커 측은 다샤 타란의 방송·영화 출연, 공연, 광고 촬영, 음반 제작 등 연예활동과 관련해 계약상 권리를 주장하거나 활동을 제한하기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다샤 타란과 전속계약 관계를 맺은 이후 약 7년간 정산서 및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적정한 정산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기회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며 "특히 2025년 12월부터 정산자료 제공을 요구받고도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다가 2026년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다샤 타란은 지난 2일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대표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정산 문제다. 다샤 측은 2019년 첫 계약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샤 타란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율의 김상균 변호사는 "다샤 씨가 2019년 첫 광고 출연료 이후부터 7년 동안 수차례 정산자료를 요청했지만 '곧 주겠다'는 답변만 반복됐을 뿐 실제 자료는 제공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사안은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정산 문제의 결과이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신분으로 비자 연장 등 체류 문제를 소속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취재진에 "정산자료를 제 때 공개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히면서도 "초기에는 수익보다 개인적으로 투입된 비용이 더 많았고, 현재 기준 약 9천만 원의 미정산금이 존재하지만 해당 금액은 내용증명 이후 발생한 것으로 분쟁 상황에서 지급이 보류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다샤 타란은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 전속계약에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가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다샤 타란 측은 지난달 A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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