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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20억'' 다니엘 '50억' 민희진 부동산 가압류"…갈 때까지 간 어도어vs다니엘·민희진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 2일 인용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으로,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도어 측은 이와 함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 부동산에도 같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민 전 대표에 대한 신청 역시 인용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 1월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 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 씨는 20억 원, 민 전 대표는 50억 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지난 24일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돌연 사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사건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1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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