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법인으로 돼 있는 쿠팡의 총수, 동일인을 창업자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감시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총수, 동일인을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일인은 기업 집단을 실제로 지배하는 사람이나 법인입니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쿠팡은 김 의장과 배우자, 친척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들과의 주요 거래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순환 출자,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사익 편취와 관련된 감시가 대폭 강화됩니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시가총액 5조 원을 넘어서며 공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는데, 김 의장 친족이 소유한 회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왔습니다.
지난 2024년 공정위는 김 의장 동생 부부가 쿠팡에 파견 근무하고 있단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최근 현장 점검에서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부사장급으로 근무하면서 주요 사업 관련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장관/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했습니다.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범석으로 변경 지정합니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우려가 전혀 없고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면서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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