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말이 많은 '알박기 주차', 이제는 못 하게 한다고요?
사실 그동안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견인이나 단속 등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들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오는 8월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에 따라서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과태료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캠핑카나 영업용 차량을 장기 방치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한 달 이상 주차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특히 차량을 조금씩 옮겨가며 단속을 피하는 이른바 꼼수 주차도 앞으로는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식 밖의 주차 행태들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화면출처 : 국토교통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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