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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 동결하려는데…"애 누구랑 낳냐"

<앵커>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난임 치료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병원에 가기 위해 이 휴가를 신청하려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미혼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부터 자궁경부암 등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A 씨.

[A 씨 : '자궁 적출하는 거 고려해라', 그런 권유를 이미 받았었고.]

올해 41살이 된 A 씨는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자, 병원으로부터 난자 동결을 권유받았습니다.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만큼 난자 동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난자를 채취하러 병원에 가야 했던 A 씨는 난임 치료 휴가를 신청하려 했지만, 사전에 거절당했습니다.

휴가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고용복지센터에 따졌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고용복지센터 직원 : 뭔가 시도를 하고 나서 안되면 난임을 하시는 거지, 따로 남편인 분도 없으시고.]

현행법상 난임은 '부부가 1년이 지나도 임신이 안 되는 상태'로 규정돼 있어 미혼인 A 씨는 난임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용복지센터 직원 : 난임이 확실히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A 씨 : 의학적으로 지금 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받았잖아요.]

[고용복지센터 직원 : 그러니까 누구랑 애를 낳으신다는 건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A 씨 : '누구랑 관계를 시도해서 1년 동안 임신이 안 됐는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저출생 극복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법조문과 당국의 조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데, A 씨는 미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며 고용 당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난임이 너무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 당국은) 결국 임신과 출산은 '결혼한 부부의 전유물' 이렇게 보는 생각인 것 같은데.]

서울시는 현행법상 난임의 정의와 별개로 지난 2023년부터 자체 조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일부 주에서도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의료진 소견만으로도 난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장채우,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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