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정부가 중동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등 민생 안정 대책을 추가로 시행합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7%, 10% 인하하고 있으나, 인하 폭을 내일(27일)부터 각각 15%, 25%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듭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기존에는 4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적용 시점을 5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경유는 산업·물류·서민 생계에 가장 필수적인 연료"라고 경유 유류세를 더 많이 인하하는 배경을 설명하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 유가·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관련 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되 석유 제품 최고가격을 조정하는 내일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영향으로 요소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합니다.
해당 고시는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원료인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관련 물품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운송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합니다.
또, 기후환경에너지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가동합니다.
정부는 물가 특별 관리 품목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돼지고기와 달걀, 고등어, 쌀, 석유류, 통신비, 교복, 의약품 등 23개 품목을 관리해 왔으나, 공산품과 가공식품 전반에 시설 농산물, 택배 이용료, 외식 서비스 등 20개 품목을 추가해 총 43개 품목을 집중 관리합니다.
아울러 상반기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택시와 시내버스, 지하철 등 지방 공공요금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합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구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지난 25일 발족한 관계기관 합동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업별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파급 영향을 점검하고, 일일 상황회의 등을 통해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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