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5일) 법원에서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추 의원 측은 특검팀이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상상에 근거해 기소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 청사로 들어옵니다.
추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꿔 다른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추 의원은 첫 재판을 앞두고 자신에 대한 기소는 보수정당을 없애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이번 기소는 추경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특검팀은 재판에서 추 의원이 위법한 비상계엄인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의도적으로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는 당 대표의 요구를 무시하고 혼선을 정리해달라는 의원들 요청에도 침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특검팀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별개 사실을 상상으로 끼워 맞췄다며 법 왜곡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의힘에게 재앙이 될 걸로 예측돼 공황 상태에 빠졌었다"며 "의원총회는 국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표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추 의원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검증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