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법원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를 멈춰달라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9일 제명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징계가 장동혁 대표 반대자를 숙청하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습니다.
앞서 법원은 같은 당 윤리위원회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한 배현진 의원 사건에서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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