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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감사합니다"…'징역 3년 확정' 구제역 측 재판소원 언급

"이재명 대통령 감사합니다"…'징역 3년 확정' 구제역 측 재판소원 언급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된 가운데, 구제역 측은 재판소원 등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대법원은 12일 오전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함께 상고한 최 모 변호사의 상고 역시 기각됐다.

구제역은 쯔양의 사생활 관련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재물을 갈취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직후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김소연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판소원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구제역이 대법원 선고에 앞서 지난 10일 자필로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는 "재판소원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변호사님께 위임하겠다. 이번 재판소원을 통해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제역

김 변호사는 "오늘 상고 기각이 되었고 저는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하여 사건 위임을 받았다"며 "증거 능력과 증거 판단 등 위헌적인 수사와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 등을 추진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제역은 군사 유튜버 이근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이와 별도로 쯔양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는 구제역이 갈취한 5천500만 원 반환과 함께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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