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단전과 단수 관련 허위 증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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