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등장한 수상한 월세 매물.
85제곱미터에 매매가 44억 원인 아파트의 방 3개 중 하나인데,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40만 원에 나옵니다.
집주인과 함께 거주하는 조건으로 여성만 입주가 가능해, SNS에서는 매물을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추측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하숙하고 개념은 조금 다른 게 밥 주고 이런 건 없는데. (매물 올리신 분이 남자일 것이다?) 할머니예요 70대 할머니.]
주방과 거실, 욕실 등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3평 남짓한 방 한 칸만 임대한 건데, 입주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전 면접 비슷하게 저희가 미리 다 해야 해요. 일단은 그 기본 조건은 있죠. 여성이고 좀 젊은 아가씨여야 되고 솔로에 직장인 그리고 패턴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낮에 웬만하면 집에 없는. 여긴 사전 면접이고 사실 (집주인이) 최종 면접이죠.]
매물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는 약 280평 규모의 연회장과 골프장, 야외 푸드 트럭과 한강 조망 라운지, 사우나, 실내 수영장 등 초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방 한 칸 임대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종식/변호사: 방 한 칸만 임차하는 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문제는 동거인으로 전입 신고되면 임대인의 집이 매매나 경매가 됐을 때 제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보증금 회수도 쉽지 않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개별 세대주로 전입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방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예상 못 하는 시기에 퇴거를 당할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임대인이 진다는 특약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취재: 김병철 / 구성: 이서정(인턴) / 영상편집: 이현지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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