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1일 TBC 8뉴스 : 중국산 표고버섯 900여 톤을 국산으로 속여 판 농장주가 구속됐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충격적인 건 농협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유통이 됐다는 겁니다.]
김천의 한 로컬푸드 매장에서 중국산 표고가 국산으로 둔갑 돼 팔렸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건 지난달 10일.
보도를 본 시청자들의 분노가 쏟아졌지만 아직 해당 지역농협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로컬푸드 매장 운영 준칙.
'수입 농산물을 판매하면 즉시 자금 등 지원을 중단하고 로컬푸드 CI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농협경제지주가 위반 사항을 알면서도 스스로 만든 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데, 경제지주 측은 '선량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황당한 건 원산지 위반 매장에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제재 규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원산지 위반을 제재했지만, 앞으로는 매장의 과실이 확인돼야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농가에서 원산지를 속일 경우, 매장 측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상위 기관이 제재에 손을 놓으려는 사이, 해당 지역농협은 제재를 하면 매장을 폐쇄하면 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농협 조합장 : 저희는 자금 지원받은 것도 없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로컬푸드 매장 폐쇄시켜 버리죠. 폐쇄가 되면 누구 손해일까요? 생산한 농민들만 손해예요.]
전국 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460여 곳, 스스로 정한 운영 준칙마저 지키지 않아, 농협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박동주 TBC, 영상취재 : 노태희 TBC, CG : 김세윤 TBC,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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