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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병진·신영대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채권, 주식 등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2023년 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 선거캠프의 전직 사무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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