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1.1%는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답변은 5인 미만 사업장(56.7%), 아르바이트 시간제(60%), 프리랜서·특수고용(61.4%), 비정규직(54.5%) 응답자에게서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얼마나 사용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37.9%가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했고 비정규직(65.3%), 5인 미만 사업장(76.8%), 임금 150만 원 미만(75.3%) 등 일터의 상대적 약자 집단은 '6일 미만 사용'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사원급(63.1%)이 중간 관리자(17.1%), 상위 관리자(32.4%)보다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썼다는 응답이 2∼3배였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해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2.8%로 조사됐습니다.
불이익 유형은 '연차휴가 신청 승인 거부 또는 사용 제한'(30.5%)이 가장 많았으며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상사의 부정적 언급, 눈치'(29.7%), '연차휴가 사용 이후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남'(29.7%), '중요한 회의·행사에서 배제됨'(28.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불이익을 골고루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만연하다"면서 "법과 현실의 불일치가 당연한 듯 이어지는 간극을 줄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함께 휴식권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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