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검이 수사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김기현 의원과 김 의원 부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로 이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은 오늘(2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이 모 씨를 재차 조사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지원해 준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줬다는 혐의를 추궁한 겁니다.
이 씨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은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3일에는 이 씨의 남편인 김기현 의원도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둔 특검은, 오늘 오후 이 씨 조사를 마치자마자 김기현 의원과 이 씨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 의원과 이 씨가 공모해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26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제공한 행위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특검은 "공당의 대표가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여당 대표 경선 개입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수사 기간 등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은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특검이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고",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편향된 '묻지 마 기소'는 결국 무죄로 판명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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