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2~3차례 물건을 훔친 고등학생이 자신의 모습이 담긴 CCTV 캡처본이 퍼지자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박 양 아버지: 9월 22일 날 우리 딸이 가게에서 물건을 절도를 했다고 해서 아들 지인한테 절도 장면 캡처본을 받은 거죠. 엄마가 그다음 날 (무인점포 사장과)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날 새벽에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고요.]
모자이크 없이 공개된 CCTV 캡처 사진이 매장 업주와 공부방 대표를 거쳐 학생들 사이로 퍼지며, 학생 신상 정보가 급속히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양 아버지: 공부방 사장님이 (박 양) 사진 캡처본을 무인점포에서 받아서 얘가 절도범이니까 그걸 찾아달라고 (공부방) 학생들한테 그걸 전파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또 다른 지인 친구들한테 또 전파를 했겠죠? 그게 전달, 전달, 전달이 된 거예요.]
또래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간 사진은 결국 가족들 손에까지 전해졌고, 불안에 시달리던 박 양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무인점포 관계자 지인: 제가 듣기로는 가게에다가 (사진을)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인데 그쪽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니까 그나마 아는 사람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한테 아는 분인지 물어봤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오픈돼서) 그렇게 그 아이는 죽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유족 측은 무인점포 업주와 지인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무인점포 특성 상 방문자 신원을 알기 어려워 이렇게 절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일부 업주들이 CCTV 속 절도범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입니다.
[박정문/변호사: 이건 범죄를 새로운 범죄로 대응하는 전형적인 사적 제재거든요. 실제로 유사한 사례들을 보면 점주들의 사적 제재가 범죄 예방이나 범인 검거라는 공익 목적 주장하면서 유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전형적으로 점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익 목적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다 유죄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업주들은 단순히 경찰 수사에만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무인점포 운영 점주: 경찰서라는 공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절차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너무 길고 1천 원, 2천 원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게 계속 누적이 되고 24시간, 365일 그냥 습관적으로 SNS 들어가듯이 CCTV 화면 들어가서 '누가 훔쳐 가지 않았을까?' 한 번쯤 보게 되고 그 정도 스트레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신경을 써야 해요.]
결국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문/변호사: 무인점포들을 보면 시스템적으로 출입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입장 시부터 신용카드나 QR을 찍고 들어가서 애초에 절도 문제를 원천 차단하거든요. 이런 법적 규제나 제도가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취재: 백지수 / 구성: 이서정(인턴) / 영상편집: 최강산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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