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만치료 주사제, 마운자로를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의혹 속봅니다. 해당 병원이 발급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수상한 숫자들이 포착됐습니다. 다른 의사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전형적인 보험사기로 추정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게 한 뒤 비만치료 주사제 '마운자로'를 선물처럼 제공한 병원.
진료비 세부내역서엔 체외충격파 기록이 없고, 맞지도 않은 통증 완화용 주사 약품, '리포라제'가 적혀 있습니다.
가격은 100만 원.
이 가격이 맞는지 다른 병원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이정표/신경외과 전문의 : 좀 저렴하게 받는 데는 한 3만 원, 보통 통상적으로 가격을 봤을 때는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가격이 10배 이상 부풀려진 겁니다.
0.1719병이란 사용량도 석연치 않습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주사량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정표/신경외과 전문의 : 이 약으로 이 환자한테 17만 1900원을 청구해야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량을) 조절을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실제론 사용하지 않은 약품이라 가격을 10만 원, 주사량을 1.719병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재고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처분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기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병원은 다른 세부내역서에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를 2천 타씩 1.342회 실시했다고 기록했는데, 다른 병원에선 보통 1회, 2회로 기재한다는 게 의료계의 얘기입니다.
환자의 실손보험금 청구 한도에 맞춰 수치들을 조작해 입력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들입니다.
[조진석/의사·변호사 : 명백하게 금액을 맞추기 위한 숫자 기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험사를 속이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을 찾아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오는 24일까지 휴진'이라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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