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7일) 검찰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명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이 사건 피해 아동의 사체를 직접 검시했다고 밝힌 수사 검사는 "너무나 작고, 어리고, 하얗고, 말랐던 피해 아동의 마지막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참혹했으며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며 맨손으로 흉기를 막으려 적극적으로 반항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명재완은 교사로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자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 아동을 너무나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명 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이유를 10여 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는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거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명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 장소와 도구, 방법을 준비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명씨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명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유족에게 사과하면서도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매일 밤 되묻지만, 그 장면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명 씨 모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명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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