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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재판부 2심부터 설치"…국힘은 "명백한 위헌"

<앵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명칭부터 핵심 내용까지 대폭 손질한 뒤,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의 관여는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명칭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 등을 뺀 겁니다.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은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고려한 겁니다.

[김현정/민주당 원내대변인 : (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로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끊고 가자….]

위헌 논란이 가장 컸던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도 외부 관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에 있던 법무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위원 추천권을 삭제하고, 위원 추천을 모두 법원에 맡기는 한편,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란 재판 1심부터 설치할 수도 있게 했던 내란전담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어서 이번 내란 사건에 대해선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외부 법률 자문을 구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최대 공약수를 정리해서 위헌 소지를 없앴다….]

내란범의 사면 제한과 구속 기한 연장 가능 규정도 전담재판부 법에선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수정안을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명과 내용을 바꿔도 민주당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며 2심부터 적용해도 명백한 위헌이며 독극물은 조금 덜어내도 독극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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