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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논란 재점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논란 재점화
▲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늘(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86명,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올려 표결에 부쳤습니다.

표결에 앞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주민 청구 조례안은 다른 조례안과 달리 수리 당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돼도 폐기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동 조례안(폐지안)은 본회의에서 의결 가능하며 숙고 끝에 안건을 처리하는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며 "이는 학교의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계속해서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부연했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소속 전병주 서울시의원은 "(폐지안이 이미)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도, 서울시의회는 주민 청구 형식을 통해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다시 상정하고 다시 의결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는 건 이례적이며 전례를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심각한 문제는 폐지 결정이 가져올 행정적, 재정적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며 "반복되는 재의 요구와 소송은 행정력과 예산 소비"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민주당 소속 박유진 서울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의 독립된 인격,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적인 선언"이라며 "폐지되어야 할 게 아니라 서울 시민과 주권자의 지혜가 모인 소중한 선언을 더 단단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더 채우고, 아름답게 지켜가야 할 너무나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폐지 찬성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이희원 서울시의원은 "이 자리 그 누구도 학생 인권의 필요성과 그 숭고한 가치를 부정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지난 10년간 시행된 조례는 시대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목적 아래 마련된 모든 조항이 실제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을 제약하거나 책임의 균형을 흩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결국, 우리 교육을 지탱하는 공동체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낳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보호에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이 침해됐다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앞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의원 발의안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폐지안 가결 이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결정에 대해 "행정력의 낭비인 동시에,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존중과 책임의 원칙을 기초로 충분히 양립 가능하며, 보다 나은 공교육으로 나아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며 "이를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재의 요구, 재의 요구 안건에 대한 표결, 표결 이후 행정 소송까지 지난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행정력 낭비와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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