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는 기사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지난 12일 자로 조두순의 신상 정보가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법원이 내린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사진과 거주지 등을 더는 열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조두순이 인근으로 이사를 해도 알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고 해서 관리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조두순는 여전히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고요.
전담 보호관찰관의 1 대 1 감시도 유지됩니다.
다만 조두순이 끊임없이 규정을 위반하며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보호 관찰 기간 동안 확인된 무단 이탈만 6차례입니다.
(화면출처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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