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가정 돌봄을 원했던 호스피스 이용 사망환자 가운데 실제로 자택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은 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의 선호와 달리 자택임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문턱을 낮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내 집에서 생을 마감할 권리'를 위한 자택임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의 2024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호스피스는 임종이 임박한 말기 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통증 등 증상 관리와 함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입원형·가정형·자문형으로 나뉘는데 환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거나, 외래진료와 완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둘 이상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신규 호스피스 이용 환자 수를 보면 2021년 1만9천228명에서 2022년 2만266명, 2023년 2만2천394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2만4천318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규 호스피스 환자의 돌봄 선호 장소를 보면 입원형과 입원+자문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호스피스 환자는 '가정에서의 돌봄'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정형 호스피스 환자는 97.6%, 가정+자문형 호스피스 환자는 88.1%가 가정 돌봄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2020~2024년 호스피스 이용 사망환자 가운데 '가정 돌봄'을 선호했던 이들의 사망 장소를 살펴보면 자택에서 임종을 맞은 비율이 2020년 10.5%, 2021년 14.0%, 202년 13.2%, 2023년 10.6%, 2024년 8.3%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환자의 선호도와 다르게 자택 임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문제는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의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별 접근성 격차가 크고, 자택에서 사망하는 경우 병원에서 사망할 때보다 사망 확인과 장례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게 자택임종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요건 등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필수적인 전문 의료기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급여화하고 임종 증상 관리 프로토콜을 가정에 제공하면 병원 대비 열악한 가정 환경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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