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팬 미팅 행사에서 BTS의 멤버 진에게 강제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조제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
군 복무를 마친 BTS 멤버 진이 천여 명의 팬들과 소통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팬들과 포옹하며 인사하는 '프리허그' 순서가 진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한 여성이 진의 얼굴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진도 당황한 모습을 보였고 행사 직후 강제추행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여성은 50대 일본인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달 뒤 BTS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라며 수사기관에 정식 고발했습니다.
[임지혜/변호사 :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도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제삼자인 팬의 고발로도 수사 진행이 가능하고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여성이 사건 이후 출국해 경찰 수사는 중지됐고, 올해 5월 자진 입국해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일본 여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1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영화 '위키드 포 굿' 시사회에서는 한 남성이 주연 배우로 나온 아리아나 그란데에게 달려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호주 인플루언서로, SNS에 당시 영상을 자랑하며 올리기도 했는데, 결국 싱가포르 법원에서 9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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