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법 전경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8일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해 실제로 사고를 낸 남자친구 B 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B 씨는 그날 오전 2시 40분 A 씨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씨도 옆자리에 동승한 상태였는데 이들은 승용차가 전도됐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그날 오전 9시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후 1시 20분 경찰서 소환 조사에서 각각 "내가 운전했다"고 두차례 허위로 진술했다가 마지막 조서 열람 과정에서야 "남자친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허위로 진술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B 씨를 도피하게 한 점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전후 사정과 관련 법리 등을 고려할 때 A 씨의 단순한 허위 진술 때문에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렸거나, 이에 따라 진범을 발견하거나 체포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고까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A 씨의 거짓말로 인해 B 씨를 검거하지 못했고 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A 씨가 진범을 밝히거나 그를 경찰에 출석시킬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A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한 시각을 기준으로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 역시 가정일 뿐"이라며 "A 씨의 허위 진술이 적극적이거나 세부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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