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신축 아파트에 남은 미분양 세대를 할인 분양하는 것에 반대하며 단지 출입구를 막은 기존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단지 출입구를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60살 A 씨 등 5명에게 200에서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자신들이 사는 대구 수성구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 세대를 시행사가 특약과 달리 할인 분양하자 이에 항의하며 아파트 입구 주차 차단기 앞을 차로 가로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추가 계약으로 뒤늦게 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한 입주민은 입주 지원센터에 열쇠를 받으러 갔지만 이들에게 가로막혀 열쇠를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입주민이 열쇠를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시행사가 당초 약속과 달리 할인 분양했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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