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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오 시장 겨냥해 "단순 그늘 문제 아냐"…"서울시가 위험 자초" 이례적 직격

지난달 30일 서울시의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로구 종묘의 맞은편, 재개발 사업지 세운 4구역에 최고 높이 142m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이 문제를 놓고 국가유산청과 갈등을 빚고 있었는데, 어제(6일) 서울시에 결정 권한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종묘 앞에 건물들이 높이가 조금 높아집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해 보니까요, 그늘이 생기지 않습니다. 종묘 앞에 폭 100m 정도의 녹지가 저쪽 남산까지 쭉 뻗어나가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몸을 낮췄던 국가유산청이 오늘 오 시장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사안은 단순히 높이냐, 그늘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 시장의 발언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어렵게 쌓아 온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제적 위치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등재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대체 불가한 가치를 지닌 것이 종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묘 앞에 세워질 종로타워 수준 높이의 건물들은 서울 내 조선왕실 유산들이 수백년간 유지해온 역사문화경관과 종합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또 "놀랍게도 이 위험을 자초한 건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유산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무겁게 있는 서울시"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초고층 건물들이 세계유산 종묘를 에워싼 채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구도를 상상해보라"며, "미래세대에게 전세계인이 함께 향유하는 세계유산을 물려줄 건지, 콘크리트 빌딩을 물려줄 건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사업 동력을 잃고 장기화한 세운 4구역 일대의 재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해왔습니다.

법원에서도 세운4구역이 종묘에서 약 170m 떨어져 있어 서울 기준 100m로 정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밖이라고 본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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