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구할 기회 있었다"…'은폐 의혹' 서장·소장·팀장 기소

<앵커>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사건 직후 해경 과실을 덮기 위해 조직적인 은폐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오늘(31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선 고 이재석 경사와 사건 당시 함께 당직을 섰던 이 모 전 팀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경사를 홀로 출동하도록 지시한 뒤 상황실 보고나 추가 구조 인력 투입을 제때 하지 않고, 위치정보도 공유하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구정호 전 영흥파출소장에게는 진실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구정호/전 영흥파출소장 (사고 당일 녹음) : 재석이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영웅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두 사람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정호/전 영흥파출소장 (지난 22일, 국정감사) : (이광진 전 서장이) 은폐 지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해경 과실에 대해 함구하도록 지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파출소장과 당직 팀장이 이재석 경사를 구하기 위해 경찰관 2명만 출동시켰음에도 4명을 동시에 출동시킨 것처럼 일지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경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잘못된 판단과 부실 대응으로 골든 타임을 놓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동 경찰관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드론 합동 순찰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해경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