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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적 공익사업' 주장에…"대장동 개발, 성남시 손해"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대장동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대장동 사업이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대장동 사업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주장한 방어 논리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백 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9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2021년 9월) :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1천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더 확보했다"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31일) 대장동 개발 사업이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성남시가 초과이익환수 대신 확정이익을 설정해 스스로 이익 환수 기회를 저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지자체는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기관으로 안전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실무부서의 초과이익 배분 의견을 합리적 근거 없이 묵살한 점도 배임죄 인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주로 담당한 측면도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성남시 수뇌부였던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개입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 가운데, 법원의 오늘 판단이 정 전 실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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