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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 찍어내기 감찰' 박은정·이성윤 재수사도 무혐의 결론

검찰, '윤 찍어내기 감찰' 박은정·이성윤 재수사도 무혐의 결론
▲ 이성윤·박은정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이 의원과 박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관련 수사·감찰 기록, 행정소송 등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무부 감찰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기초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였다며 이 의원과 박 의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한 뒤 2021년 6월 사건을 각하하면서 이 의원과 박 의원을 등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감찰자료를 제출받은 것이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찰자료를 제공한 것이 외부 공개·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변은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항고했습니다.

항고장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약 1년이 지난 2022년 6월 혐의 유무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를 다시 확보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 검찰은 재수사 명령 3년 4개월여 만인 이날 종전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고발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수사 권한이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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