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범행 전 결집한 조폭들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이 큰돈을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떼강도 행각을 벌인 20~30대 젊은 조직폭력배, 이른바 'MZ 조폭'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깡패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피해 진술을 확보하던 중 오히려 피해자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까지 모두 일망타진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총책 30대 A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또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조폭 30대 B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별건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흥시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명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으로부터 1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 등은 지난 3월 20일 오전 A 씨의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침입해 콜센터 직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현금과 귀금속, 잡화, 테더코인 4만 3천700개(시가 6천400만 원 상당) 등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투자 사기 전력이 있는 A 씨는 교도소 수감 중 면회를 온 고등학교 친구와 대화하면서 상장이 확정된 기업의 공모주를 앞세운 사기 범죄를 저지를 계획을 꾸몄습니다.
출소 후 A 씨는 자신이 총책을 맡고, 간부와 설비책, 인력공급책, 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해 총 19명으로 이뤄진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을 꾸렸습니다.
A 씨는 텔레그램에서 구매한 개인정보 DB 파일을 이용해 여러 사람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실제 공모주 청약을 앞둔 비상장주식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며 "해당 주식의 경우 우리가 대주주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로, 위탁 매수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화방에 참여한 A 씨의 공범들은 "공모주 위탁 매수 덕분에 큰 수익을 보게 생겼다"는 등의 말로 바람잡이 역할을 했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걸어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아울러 위탁 매수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는 허위로 제작한 주식 양도 증서를 교부해 사기 피해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A 씨 등은 사기가 들통날 것에 대비해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범행을 지속했는데, 단기간에 큰돈을 벌게 됐다는 소문이 조폭들의 귀에 들어가면서 이들의 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A 씨의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범행이 한창일 때 조폭 B 씨는 A 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도소 동기로부터 "A 씨의 사무실을 털면 억대의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강도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A 씨가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면, 이를 누군가에게 빼앗겨도 신고하지 못하리란 판단에서였습니다.
B 씨는 사전에 A 씨의 사무실 위치, 출근 시간, 내부 인원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이어 같은 조직 후배 7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을 결집시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하고, 날 길이 48㎝짜리 흉기 등으로 무장하게 한 뒤 A 씨의 사무실에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A 씨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수법으로 현금과 가상화폐를 강취해 달아났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중 1명은 치아 3개가 부러지는 등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후인 지난 4월 경찰은 조폭 관련 첩보 활동 중 "깡패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착수 1개월 만에 피해자를 특정한 경찰은 피해자가 다름 아닌 투자리딩방 사기를 쳐온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A 씨를 시작으로 19명의 조직원을 순차적으로 붙잡았습니다.
또 A 씨 등에게 주급 10만 원에 통장을 빌려주거나 개당 7~8만 원에 유심을 제공한 12명을 함께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투자 리딩방 단체대화방에 참여 중인 1천600여 명을 확인하고, 사기 사건이라는 점을 고지한 뒤 피해 신고를 독려했습니다.
아울러 A 씨 등으로부터 강도 피해 진술도 청취하고, 전국 각지에 숨어있던 조폭 B 씨 등 10명을 모조리 검거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했던 나머지 1명의 경우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B 씨의 지시에 따라 떼강도 행각을 벌인 조폭들은 모두 20~30대로, 이른바 MZ 조폭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강도 피해를 신고하지 않고 사기를 계속해나가고 있었고, B 씨 등도 동종 콜센터 사무실에 대한 추가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있었으나, 신속한 검거 작전을 펼쳐 피해를 조기에 차단했다"며 "수많은 예비 피해자들의 투자금 이체를 막은 것이 이번 수사의 큰 의의"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집에서 압수한 현금 3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하고, 피의자들의 여죄 및 추가 피해 여부에 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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