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나는 SOLO'의 제작사인 ㈜촌장엔터테인먼트(대표 남규홍 PD)가 프로그램 영상의 무단 도용과 출연자에 대한 초상권 침해 및 도 넘은 인신공격성 영상에 대해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출연진의 초상권 및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판단에 따라, 수많은 불법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모두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촌장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나는 SOLO'는 물론 관련 프로그램인 '나는 SOLO,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 '지지고 볶는 여행', '촌장 주점' 등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무단 복제돼 사실과 관계없는 자극적인 내용과 썸네일로 재생산되는 일이 일상화됐다."면서 "무단 복제가 가속화되며 프로그램의 시장 가치가 크게 훼손되었고, 일반인 출연자들의 초상권 보호가 위험할 정도로 파괴됐다."고 밝혔다.
촌장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한 유튜브 채널은 불법 영상으로 3,490만 회의 경이적인 조회수를 달성했고, 특정 성형외과 채널은 방송 화면을 캡처하여 출연진 외모를 품평하는 영상을 게시, 80~90만 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초상권과 명예훼손 혐의를 짙게 했다. "연애 고자들은 기거 꼭 보세요. 나는 SOLO 28기 돌싱 특집"이라는 영상을 리뷰라 유튜버는 출연자들의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장시간 노출하며 영상을 제작해 2025년 3월부터 지금까지 16건에, 조회수는 234만 9천 회에 이른다.
2021년 7월 첫 방송을 시작한 '나는솔로' 출연 이후 일부 출연자들은 외모 지적과 조롱, 비방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다.
촌장엔터테인먼트 측은 "일부 유튜버들은 무단 사용의 근거로 저작권법 제28조와 제35조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정당한 인용' 조항을 내세우고 있으나 예능 프로그램 리뷰는 저작권법상 '비평'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출연자 성격, 외모, 사생활' 등에 대한 평가는 저작물 자체가 아닌 개인의 인격·사생활 영역에 대한 평가이므로 비평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는 SOLO'의 기획자인 남규홍 PD는 "저작권법 제28조가 규정하는 '비평'에 '출연자 성격이 이렇다', '외모가 어떻다', '사생활이 어떻다' 등은 저작물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사생활 영역 평가이므로 비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법원 판례에서도 예능 프로그램 관련 방송 출연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평' 혹은 '사적 모욕'은 저작권법상의 비평이 아니라 명예훼손·모욕 문제로 비화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위반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적으로도 손해액 대신 저작물 1건당 최대 1천만 원, 영리 목적의 고의 침해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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