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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해보니 명품·귀금속 수두룩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압류물품 사진 (사진=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압류물품 사진

부산시는 총 5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6명의 가택을 수색해 명품 시계·가방, 귀금속 등을 현장에서 압류하고 체납자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년간 지방소득세 6천여만 원을 체납했지만 이탈리아산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바다 조망의 해운대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A 씨 집을 수색한 결과 3천만 원 상당의 고급 명품 시계, 각종 귀금속을 발견해 즉시 압류하고 A 씨로부터 연말까지 체납세를 납부할 것을 확약받았습니다.

부산시는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동산을 공매하겠다고 A 씨에게 고지했습니다.

과거에 유명 음식점을 운영했던 B 씨는 지방소득세 1억 2천여만 원을 추징받고도 10년째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배우자 명의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B 씨 음식점은 친척이 사업권을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여전히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납부를 미뤄왔는데 이번 가택수색 과정에서 현금 500만 원을 즉시 납부했고 금반지, 귀걸이 등 귀금속 10점을 압류당했습니다.

부산시는 체납자 부동산,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을 수시로 조회해 압류 추심하고 은닉재산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징수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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