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방에 어떤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데, 내용이 뭐였나요?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한 채팅앱 게시판에 '시원서울 한잔'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단순히 술을 마시자는 뜻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원서울'이라는 표현이 필로폰을 '시원한 술'로 빗대 은어처럼 사용된 것으로 보고, 실제 마약 투약을 암시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올해 4월에도 또 다른 사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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