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에 대한 수사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이끌어내 진실을 왜곡했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M 엔터테인먼트의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전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검찰은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가 SM 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고의로 올렸다고 봤고, 이 과정에 관여했다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에서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오늘(21일) 카카오가 SM 엔터의 주식을 대거 사들여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건 어렵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수한 시간 간격 등을 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는 데다 당시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주가 상승에 대비한 물량 확보 목적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범수/전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증거로 여겨진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6차례 조사에서 시세조종을 부인해 온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별건 수사로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갑자기 진술을 바꿨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부합하게 진술을 번복한 다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 재판에 기소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별건 수사가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 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