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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흡연 징계에 "학교 엎어봐?"…25분 따진 후 해명

<앵커>

교사가 학교 밖에서 담배 피우는 학생을 봤다면 이를 지도하는 게 당연한 일일 겁니다. 이 학생에게는 봉사 처분이 내려졌는데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협박성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학부모는 학교 측이 먼저 자신을 신고해서 문제를 키웠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JTV 최유선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 씨는 지난 10일 학부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린 학생에 대해 교내 봉사 10시간 처분을 고지한 직후였습니다.

[학부모 : 이게 한 번 정도는 이게, 이것 교외에서도 적발하는지 몰랐으니까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응?]

[A교사 : 그거는 아버님이 저희한테 그렇게…]

징계 절차와 규정을 따지던 학부모는 이내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학부모 : 그럼 내가 이번에 한번 내가 엎어줄게요. 그럼 다 학교 한번 쑥대밭 만들어 줄게요.]

25분가량 이어진 민원 전화에 교사 A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흡연 장면을 촬영해 학교에 알린 또 다른 교사는 초상권 침해 등의 이유로 아동 학대 관련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내 교원단체들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교육청이 나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현아/전북교사노조 수석 부위원장 : 아동 학대 신고를 하겠다는 협박 등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A 교사에게 감정적으로 대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학교 측이 먼저 자신을 교권침해로 신고했고, 자신의 아이가 학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학부모 :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면 거기서는 전수조사 권한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좀 팩트 체크가 돼야,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또다시 촉발된 학내 악성 민원 논란, 서울 서이초 교사의 비극 이후 민원 창구를 학교 관리자로 일원화하는 조치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며 교단에 서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희도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최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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