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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26명 증원…사법개혁안 발표

<앵커>

민주당이 오늘(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대법관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자는 건데, 이 안이 입법되면, 대법관 22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새로 임명됩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오늘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들의 수를 26명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만약 이 안이 입법된다면, '공포 1년 후 시행'으로, 해마다 4명씩, 3년에 걸쳐서 대법관 12명이 새로 임명됩니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현직 대법관 9명의 임기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끝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앞으로 1명의 대법원장과 21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여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백혜련/민주당 사법개혁특위원장 :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사법부를 사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제의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의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의 도입도 공언대로 사법개혁안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가 마련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도 오늘 함께 공개됐습니다.

언론사 등이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에 따라 불법 정보나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알면서도 정보통신망에 그런 내용을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게재자'의 정의를 법조문에 포함해 유튜버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언론개혁특위의 안의 대해서도 "전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시도할 법한 퇴행적 입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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