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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최성해 등 고소…"표창장 관련 허위 진술·증거 인멸"

정경심, 동양대 최성해 등 고소…"표창장 관련 허위 진술·증거 인멸"
▲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을 고소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 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상대로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을 통해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 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취지입니다.

정 전 교수 측은 또 "조민 씨의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도 정 전 교수와 남편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 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학교가 실제로는 조 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그런 적이 없었다는 허위 진술과 함께 관련 기록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2019년 딸 조민 씨의 위조 표창장 논란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는 조국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사퇴와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로 연결됐습니다.

이후 법원의 판단은 유죄였고, 정 전 교수는 지난 2022년 징역 4년이, 조 위원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일련의 검찰 수사를 거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대권 후보로 급부상해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엄 사태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탄핵됐고, 정 전 교수와 조 위원장 부부는 8월 광복절에 특별사면됐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이 사건은 단순한 상장 수여 진위에 국한된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사단 검찰이 '조국 죽이기'에 나서며 강압적, 광폭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유리한 증거는 인멸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못했다"며 "윤석열 사단 검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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