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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출석 불응 김장환 목사 내달 3일 법원서 증인신문

해병특검 출석 불응 김장환 목사 내달 3일 법원서 증인신문
▲ 김장환 목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0시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엽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목사는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2일 김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습니다.

김 목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으며,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 목사가 채상병 순직 이후 2023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극동방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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